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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evel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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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참여 소규모정비 관리지역 사업 '가속페달'

서울 관악난곡 등 4곳 1년 만에 승인 고시 완료 서울 관악구 난곡동 697-20 모아타운 투시도. 제공 [데일리한국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서울시 모아타운) 4곳에서 사업을 시작한 이후 관리계획 승인과 주민 동의율 확보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고 있다. 10일 LH에 따르면 최근 서울 지역 내 4개 관리구역(△관악구 난곡동 697-20 일원 △서대문구 홍제동 322 일원 △동작구 노량진동 221-24 일원 △종로구 구기동 100-48 일원)의 관리계획 승인 및 고시를 사업 참여 1년 만에 마쳤다. 4개 관리구역 관리계획 및 고시가 완료됨에 따라, LH는 시행자 지정 또는 조합설립, 약정 체결, 통합심의 등 후속 절차 속행을 추진한다. --> LH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와 협의해 관리계획 승인 및 고시 절차 진행과 시행자 지정 또는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서 확보 절차를 병행 추진했다. 그 결과 관악구 난곡동 관리지역 A2 구역은 지난해 12월 동의서 징구를 시작한 지 2개월 만에 약 67%의 동의율(법적 동의율 2/3 이상)을 확보했으며, 서대문구 홍제동 322 관리구역 역시 절차 진행 한 달 만에 동의율 50% 이상을 확보했다. 동작구 노량진동 221-24 관리구역과 종로구 구기동 100-48 구역은 상반기 중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일반 재개발·재건축 대비 정비계획 등 절차 생략이 가능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LH 신용 기반의 주택도시기금 저리 융자로 안정적 사업비 조달 및 이주비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투명한 사업관리와 다양한 행정·기술지원도 제공된다. 특히 관리지역에서는 △사업면적 확대(최대 4만㎡까지, 민간 2만㎡) △심의를 통한 용도지역 상향 △기부채납 비율 완화(민간 50%→공공참여 30%) 등으로 사업성 개선이 가능하며, 가로구역 요건(6m 이상 도로)과 노후도(60%→50%) 조건도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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