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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단독주택 재개발 앞두고 ‘임대주택 비율’ 형평성 논란 문원동, 규정상 35%↑ 확보중앙·별양·부림동, 5% 수준市 “의견 수렴… 방안 모색” 과천시 문원동 문원 청계마을 전경. 과천시 제공 과천 중앙동 등 단독주택지역 다섯 곳의 재개발사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지역별 임대주택 비율을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시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중앙동과 별양동, 부림동, 문원청계마을, 문원공원마을 등 단독주택지역 다섯 곳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4월 정비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문제는 문원청계마을과 문원공원마을 등의 임대주택 비율이다. 이들 마을은 1980년대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돼 주택단지가 조성됐으며 1971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였다가 2001년 10월 해제됐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 지역이라는 이유로 재개발 시 전체 가구 수의 최소 35%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해야 해 사업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현행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 지역 내 공동주택 건설 시 전체 가구 수 대비 35% 이상의 공공주택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중앙동, 별양동, 부림동 단독주택지역은 택지개발법을 적용받아 임대주택 비율이 5% 수준에 그쳐 지역 간 차이가 크다. 문원공원마을 주민 A씨는 “지난 2001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는데도 여전히 해제 대상 지역이라는 이유로 35%의 임대주택을 강제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같은 단독주택 재개발인데도 적용 법률이 달라 문원동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진웅 시의원도 “문원동 주민들은 과도한 임대주택 비율로 재산권 침해와 사업 지연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헌법소원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현행 법령상 문원동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으로 분류돼 임대주택 비율 35%를 적용 받을 수밖에 없다”며 “다만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 개선 건의 등 가능한 대응 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