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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밀린 사람은 병원비 못 돌려받아”…건보공단, 체납자 강제 공... 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내지 않거나 장기간 미납한 사람들이 앞으로는 병원비를 돌려받을 때 밀린 보험료부터 먼저 정산해야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6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과 고액·장기 체납자의 체납액을 직접 상계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방침입니다. 이는 건강보험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고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1년 동안 병원비로 지불한 금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만큼을 건강보험공단이 환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제도인데 문제는 건강보험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이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바꾸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에게 미납된 보험료가 있을 경우 이를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겁니다. 이 법안이 통과돼 시행되면 앞으로는 본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환급금에서 체납액이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500만원의 의료비 환급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300만원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다면 예전에는 본인이 거부하면 500만원을 다 받아 갈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300만원을 뺀200만원만 받게 되는 식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올 하반기에 맞춰 새로운 제도 도입에 혼선이 없도록 구체적인 공제 기준을 담은 내부 업무 지침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또한, 환급금 지급 과정에서 체납액을 자동으로 계산하고 차감할 수 있는 전산 프로그램 개발 등 업무 시스템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제보하기▷ 전화 : 02-781-1234, 4444▷ 이메일 :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