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규어/프라 이야기 게시판입니다. 제목실손보험 진료비 청구방법2026-10-31 08:20작성자장서진실손보험의 진료비 청구는 병원 진료 후 진료비 영수증과 사고증명서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유효해요. 보험비교사이트 추천(0)비추천(0)목록수정삭제답변글쓰기 댓글 [0] 댓글작성자(*)비밀번호(*)자동등록방지(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내용(*) 댓글 등록 더보기이전보험료 절약을 위한 불필요 특약 정리황준서2026-10-31다음주택보험 풍수해와 침수 보장 범위장도현2026-10-31 Powered by MangBoard | 망보드 스토어 Share it n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