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규어/프라 이야기 게시판입니다. 제목실손보험 진료비 청구방법2026-06-01 11:19작성자천하진첨부파일images.jpg (11.1KB)실손보험의 진료비 청구는 병원 진료 후 진료비 영수증과 사고증명서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유효해요. 차통령 추천(0)비추천(0)목록수정삭제답변글쓰기 댓글 [0] 댓글작성자(*)비밀번호(*)자동등록방지(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내용(*) 댓글 등록 더보기이전자동차보험 운전자연령 제한장지후2026-06-01다음여행자보험 여행 취소 보장오준서2026-06-01 Powered by MangBoard | 망보드 스토어 Share it n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