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규어/프라 이야기 게시판입니다. 제목실버보험 장기요양지원 수급자격2026-05-02 06:34작성자권예준실버보험의 장기요양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은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이며 요양판정 1~5등급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며, 일상생활 수행능력 제한 정도에 따라 자격이 결정됩니다. 태아보험 추천(0)비추천(0)목록수정삭제답변글쓰기 댓글 [0] 댓글작성자(*)비밀번호(*)자동등록방지(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내용(*) 댓글 등록 더보기이전실버보험 요양등급 호전 시 대처고민서2026-05-02다음실손보험 진료비 청구절차한도윤2026-05-02 Powered by MangBoard | 망보드 스토어 Share it n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