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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탈의실에 휴대전화가"…아르바이트생 신고에 30대 업주 검거2025-12-1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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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 탈의실 내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려 한 30대 남성이 검거됐다.

부천원미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원주출장샵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10일 오후 8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부천시에 위치한 음식점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설치, 내부 촬영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범행은 탈의실을 이용하던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 B씨의 신고로 드러났다.

당시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B씨는 내부를 촬영 중이던 휴대전화를 발견, 촬영을 중지시켰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휴대전화를 확인했으나 B씨의 중지로 촬영본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과거 촬영 유무 등을 확인 중이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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