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규어/프라 이야기 게시판입니다. 제목여행자보험 수화물 분실 보상 기준2026-06-14 01:50작성자안도훈첨부파일LEPA55.jpg (24.5KB)수화물 분실은 분실 신고와 증빙이 중요합니다. 탑승/호송 관련 서류와 분실확인서를 보관하세요. 운전자보험료 추천(0)비추천(0)목록수정삭제답변글쓰기 댓글 [0] 댓글작성자(*)비밀번호(*)자동등록방지(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내용(*) 댓글 등록 더보기이전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할인 조건서민준2026-06-14다음보험 리모델링 필요 시점류민준2026-06-14 Powered by MangBoard | 망보드 스토어 Share it now!